양봉업자 살해·유기 사건 범행 도구 발견…70대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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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경찰서

경찰이 양봉업자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사건의 범행 도구를 확보했습니다.

오늘(6일)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 씨(70대)가 범행에 사용했던 둔기와 당시 입었던 옷 등을 압수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7일 오전 정읍시 북면 B 씨(70대)의 움막에서 그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뒤 30여m 떨어진 곳에 시신을 몰래 파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던 A 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시인하면서도 범행 도구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추궁 끝에 A 씨로부터 범행에 사용한 둔기에 대한 진술을 확인하고 이를 압수했습니다.

이 둔기는 A 씨가 B 씨를 만나기 전 미리 준비한 공구로 추정되는 만큼 계획범죄를 의심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당일 오전 B 씨 움막에서 2∼3년 전 벌통 거래에 대해 다툰 뒤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움막으로 와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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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두부가 크게 손상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경찰에 붙잡히자 "과거 B 씨에게 벌통을 구매했는데 여왕벌이 없어서 벌들이 다 날아가 버렸다"며 "여왕벌을 다시 얻으러 왔다가 B 씨와 싸워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여왕벌이 없으면 벌집이 이른 시일 안에 붕괴하는 특성상 A 씨 진술의 신빙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계획범죄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 도구와 당시 A 씨가 입고 있던 옷 등을 압수한 만큼 경찰 수사를 마무리하고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동기를 두고 A 씨와 피해자 가족 등의 의견이 다른 데다가 검찰 기소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둔기 발견 장소나 범행 동기 등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정읍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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