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LH·지자체에 아파트 녹지 보행로 설치 기준 마련 권고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에 아파트 녹지 보행로 설치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아파트 인근 선형(線形) 녹지 보행로 설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입주민들이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하려면 수백 미터의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권익위는 LH 등 18개 도시공사에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아파트 생활편의 시설 입지를 고려해 보행자 전용 도로 개설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전국 지자체에 기존 수목의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입주민 보행 환경에 적합한 보행로 설치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녹지 보행로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고, 학교나 버스정류장 등 시설 접근성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