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불법합병' 무죄 판결 분석해 상고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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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오늘(3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2심 판결'이란 제목의 짤막한 입장을 내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법리판단에 관해 항소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일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작성한 이른바 '프로젝트 G'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회장의 승계 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불법적인 합병 작업이 실행된 것으로 의심해왔습니다.

앞서 올 2월 1심은 이 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으며, 합병 비율이 불공정했거나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 입증이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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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분식회계를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했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래전략실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합병을 결정하고, 이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형식적 검토만 하게 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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