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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기저귀 치우며 주 7일 노동"…그래도 대우 못 받는 노인들 [스프]

[갑갑한 오피스] (글 : 권남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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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업무 스트레스도 만만찮은데 '갑질'까지 당한다면 얼마나 갑갑할까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함께 여러분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립니다.

# 상담 1
새벽 4시에 출근한 노인은 5개 층 병원의 청소를 도맡아 했다.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청소를 다 마쳤고, 환자들이 싸놓은 매일 30봉지가 넘는 똥기저귀를 치우려 1주일에 7일 일을 하기도 했다. 그렇게 일하고 최저임금을 받았다.
 # 상담 2
또 다른 한 노인은 치킨집에서 하루 12시간씩 치킨을 튀기고, 서빙하고, 1주일에 7일을 일하기도 했다. 그렇게 일해서 300만 원을 겨우 받았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이 안 된다). 항간에 떠도는 '노인들은 재정적으로 생산성 있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누명을 쓴 노인들은 억울하다.

나는 공짜 노동 상담을 하고 있다. 간장도 사고, 건강보험료도 내고,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도 하고, 집세에, 한 토막 남는 돈으로 노후를 위한 저축을 해야 하니, 한 푼도 안 받는다는 말은 아니다. 구청에서 노동법과 관련한 상담의 값을 적당히 쳐준다. 만족스럽지 않지만. 나는 내담자에게 돈을 받지 않으니 꼬장꼬장하게 맞는 말을 할 수 있고, 내담자는 돈을 지급하지 않고 보수적인 조언을 들을 접근성을 확보하니 꽤나 괜찮은 상부상조인 셈이다. (참고로 앞선 두 노인은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맞다.)

찾아오거나 전화를 거는 사람들 중 특히 노인이 많다. 10명 중 3-4명은 노인이다. 온라인으로 접촉하기보다, 전화를 걸거나 직접 찾아온다. 생각보다 일을 하는 노인의 수는 많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의 수는 362만 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38.3%이다.

고령에 대한 정의는 사회적 활동성이나, 신체 나이, 생애 욕구 등을 기준으로 하기보다 연령을 기준으로 하고, 여러 소득 보장과 정년 등도 연령을 문턱으로 두고 있다. 시간의 흐름을 역전시킬 수 없으니 다 같이 먹는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퍽 타당해 보인다.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고령자를 만 55세 이상으로 두고 있고, 정년은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노인복지법」에는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의하고,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비율은 19.2%이다.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다(5천133만 명 중 973만 명). 이러다 보니 정년은 통상 만 60세이고, 고용보험 가입은 만 65세까지 가능하고,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은 만 65세부터 받게 된다. 5년의 공백이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이 취업한 업종을 보면 도소매·음식·숙박업이 13.5%, 서비스 및 기타가 44.2%를 차지한다. 병원과 학교 그리고 빌딩 청소를 하고, 아파트에서 경비와 감시 업무를 하고, 요양시설에서 또는 치매 노인의 집에서 돌봄을 하고(요양보호사 등), 여러 식당에서 음식을 하는 일을 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이 적은 일, 그리고 단순노무직이라 불리는 직종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상담을 하면 닮은 광경 앞에 놓인다. 하루 12시간씩, 1주일에 7일을, 어쩌면 2교대로 쉬고, 아파트 작은 휴게공간에서 쪽잠을 자고, 입주하여 치매 어르신을 모시면서도 그 값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기도 한다. 위 사례에서 '상담 1'의 노인은 5년을 넘게 청소를 하고서 어깨가 아프자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다고 했다. '상담 2'의 노인은 치킨집이 문을 닫는다며 차일피일 미룬 월급이 두 달을 넘자 잘못됐다고 느꼈다고 했다. 그전까지 이들은 재미있게 일했었다고 말했고, 혹자는 마치 일터에서 5년을 넘게 일하다 보니 내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 내 집처럼 가꾸었다고도 말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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