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헌법소원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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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재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선고를 미뤘습니다. 헌재는 일주일 뒤에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최 권한대행과 국회 측 입장을 다시 듣기로 했습니다.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이 위헌인지 여부를 좀 더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헌법재판소는 오늘(3일) 오후 2시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에 대해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선고 2시간여 전, 갑자기 변론 재개를 결정해 공지한 겁니다.

앞서 최 권한대행 측은 소명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두 차례 요청했는데, 오늘 오전 평의에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 추가 변론기일을 오는 10일 오후 2시로 지정했고, 김정환 변호사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은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만약 재판부가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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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을 뿐,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연기 결정 직후 "헌재의 졸속심리에 첫 제동이 걸렸다"며 "헌재의 공정한 심리와 적법절차 준수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최 권한대행 측은 권한쟁의 심판이 아예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만큼,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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