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속 총경급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직위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과장 A 씨는 지난달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적발됐습니다.
A 씨는 적발 직후 직위 해제된 상태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이 구속 기소되면서 수장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찰청 간부의 공직기강 해이가 드러난 것입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에 연루된 경찰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를 한창 강화하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은 즉각 파면 또는 해임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경우 최소 강등에서 최대 파면까지 처분이 이뤄집니다.
0.08% 미만인 경우에는 강등∼정직이 가능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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