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오늘(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구속영장 발부율과 기소율 등을 공수처 폐지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박 의원은 "공수처는 연간 평균 운영비가 200억 원에 달하는 데 반해 2023년까지 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율이 0%였고, 기소율은 0.08%에 불과하다"며 "설립 취지와 다르게 수사역량 부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 및 기소 권한이 없는 사건에도 위법 수사를 강행하고 관할 법원을 임의로 지정하는 '영장 쇼핑'에 나서는 등 불법 수사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은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관할 검찰청에 보내고,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은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이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사·수사관 등 공수처 직원들은 파견직의 경우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하고, 그 외에는 법무부·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등으로 소속을 옮기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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