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7번째 거부권…"재판 절차로 실체적 진실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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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듭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들어 일곱 번째 거부권 행사로, 권한대행으로서 역대 최다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한 내란 특검법을 공포할 경우, 자칫 특검 수사로 인한 국가기밀 유출이 우려된다며 "헌법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내란 특검법 제19조에 명시된 '압수수색 등에 관한 특례' 조항에 관한 것으로, 해당 조항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는 군사기밀 보호법을 이유로 특검의 압수수색 등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최 권한대행은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내란특검법 거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이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점도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만큼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추가적 조치로 실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도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함께 균형 있게 비교해야 한다"고 했는데, 특검 출범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에둘러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31일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담되는 듯, 최 권한대행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이라며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달라"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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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의 조속한 가동도 당부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설 연휴 기간 국무위원들과 함께 민심을 경청했다며 '여야정 국정협의회'로 민생 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해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 등 입법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최 권한대행은 또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국정협의회를 통해 논의하자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역설한 가운데, 최 권한대행 또한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국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책과제도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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