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재가동·내란 재판 곧 배당…'이중 재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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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잠시 중단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다음 주부터 재개되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도 이르면 오늘(31일) 재판부에 배당됩니다.

두 재판이 함께 진행되는 '이중재판'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 이후 헌법재판소의 첫 일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판단하는 권한쟁의 사건 선고입니다.

다음 달 3일 재판부가 최 권한대행의 판단을 위헌으로 결론 내면 마 후보자가 임명돼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됩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본격 재가동됩니다.

하루 뒤인 다음 달 4일엔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했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3명의 증인신문이 예정돼있습니다.

다음 달 6일엔 김현태 특전사 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헌재에 출석하는데, 이날부터 재판부는 예정된 변론기일을 모두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종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예정된 변론기일은 다음 달 13일 8차 기일까지고, 이후 기일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종일 변론 방침 등 속도전을 예고한 만큼,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안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사건은 이르면 오늘,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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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함께 진행되는 만큼,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는 한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 탄핵심판을 중지할 수 있다는 헌재법 52조에 근거해 헌재에 심판 중지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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