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기 행각에 애먼 업주가 고객 항의 빗발로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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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판매점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판매대금을 업주 몰래 빼돌려 쓰고, 고객들에게 지급되는 기념품까지 가로챈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울산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에게 판매한 휴대전화와 태블릿 등의 대금 총 910여만 원을 16차례에 걸쳐 업주 몰래 빼돌려 사용했습니다.

A 씨는 또 기기를 변경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들에게 "지금 사용 중인 중고 휴대전화를 주면 매입업자에게 대신 팔아주겠다"고 속여 중고 휴대전화 총 43대를 받아놓고선 판매대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손님들이 인터넷 가입 기념품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을 "내 휴대전화로 전달해주면 종이 상품권으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6명으로부터 총 18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받은 후 종이 상품권으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A 씨는 판매 우수 직원에게 주는 수당과 등급 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 업주 허락도 없이 휴대전화 가격을 할인하거나 '공짜 이벤트'를 벌어 100여 대를 판매하는 실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A 씨가 이런 식으로 횡령, 부당 수령, 사기 등으로 챙긴 금액은 5천만 원 상당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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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근무하면서 벌인 중고폰 사기, 상품권 관련 사기 등이 들통나면서 애먼 점주가 고객들로부터 엄청난 항의를 받아 결국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수년 전 비슷한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또 범행해 합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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