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구작업 중인 서부지법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울서부지법 안팎에서 폭력 난동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 지지자 10여 명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고 사건 관할 법원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 10여 명은 이번 사태의 피해자 격인 서울서부지법이 가해자의 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모두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의자들은 구속적부심 청구와 같은 맥락에서 이번 사건의 담당 법원을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변경해 달라는 관할 이전 신청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나 피고인이 상급법원에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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