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절차에 허위 임차권 신고…대법 "경매 취하됐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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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아내고자 허위로 임차권을 신고했다면, 대항력이나 경매 취하 여부와 관계 없이 경매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사기미수와 경매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경매방해 부분 무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빌라에 대해 2017년 1월 공사대금 채권자 B 씨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지인들과 공모해 해당 빌라 2개 호실에 대해 자신을 임대인으로 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B 씨는 채권자들의 배당요구액이 부동산 감정가 합계를 초과하자 다음 달 경매를 취하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사기미수·경매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모두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A 씨에게 사기미수 외에 경매방해죄가 성립하는지를 두고는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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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A 씨에게 경매방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선순위 근저당권에 따라 해당 임차권은 강제경매 절차에서 대항력이 없다"며 경매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적으로 경매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 아니라 경매참여자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경매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신고한 임차권이 대항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경매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피고인들이 신고한 임차권이 현황조사 보고서에 포함됐는데, 이는 경매 참가자들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에 해당한다"며 "원심으로서는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했는지 따졌어야 한다"고 경매방해 무죄 부분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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