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횟수만 300회'…소액 인형 옷 주문 제작 사기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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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인형 옷을 주문 제작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수백 건의 사기 행각을 벌인 사기꾼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유형웅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솜인형 아우터와 맨투맨 세트를 주문제작해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가 돈을 입금해도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총 249회에 걸쳐 171명을 속여 1천18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비슷한 시기 '20cm 인형 옷, 15cm 인형 옷 주문제작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10회 45만 2천800원, 또 다른 사이트에 비슷한 글을 올려 6회 21만 9천 원을 챙긴 혐의 등도 있습니다.

A 씨는 이외에도 범행 횟수가 많아 기소 후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도 수사를 통해 새로운 범행 건수가 추가돼 기소됐고, 기존 재판에 병합됐습니다.

병합으로 부여된 재판용 사건번호만 18개, 판결문에 기재된 범행 횟수는 300회가 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한 번에 1만 원에서 다량 주문 시 20만 원까지도 송금하기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액수가 적어 신고를 미루다 뒤늦게 신고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2년 1월부터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A 씨는 사기로 챙긴 돈을 카드 대금 돌려 막기에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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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주문 제작 및 공동구매 자금을 유치한 후 탕진한 것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돼 비난 가능성이 높아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해자별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과 피해 복구 기회를 주기 위해 형을 유예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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