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면 금으로 갚을게" 상인 상대 87억 뜯은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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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대구지법 형사 11부는 금은방 상인들을 속여 거액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평소 외상으로 금을 사들인 뒤 처분하는 이른바 '돌려 막기' 방식으로 거래하던 중, 외상대금을 주지 못하게 되자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대구 교동시장 금 도매업자들을 찾아가 "고위공직자와 시청 직원에게 줄 금이 필요하다"라거나 "돈을 빌려주면 당일 금 시세를 반영해 금으로 되갚겠다"고 속여 62차례에 걸쳐 87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10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상황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87억 원이 넘는 막대한 돈을 가로챈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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