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불 지르려던 10대 '투블럭남'…구속 기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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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법원에 침입한 혐의로 체포한 남성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그제(22일) 법원 침입,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한 10대 남성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는 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입니다.

이 남성은 폭동 당시 독특한 머리 모양을 해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이른바 '투블럭남'으로 불려졌던 인물로, 검은 옷을 입고 깨진 법원 유리창 너머로 불붙은 종이를 던지는 모습이 유튜브 영상에 포착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서부지법 폭동 피의자에게 방화 관련 혐의를 적용한 건 처음입니다.

경찰은 CCTV 영상, 채증자료 등을 토대로 불법행위자를 특정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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