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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치매 운전자 핸들 놓게 하려면…10달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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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서울 양천구 시장으로 차량 1대가 돌진하면서,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75세의 고령 운전자가 치매를 앓아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치매 운전자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치매는 운전면허 결격 사유로 이렇게 명시돼 있지만, 문제는 치매가 확인된 운전자들의 면허를 취소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우선 운전면허 소지자가 치매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거나, 6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 공단에서 경찰청으로 명단이 보내집니다.

이후 경찰청은 운전적성판정 절차에 따라 전문의의 정밀 진단을 거치도록 하는데, 치매 환자는 3개월 안에 진단서를 끊어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치매환자가 1차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 2차까지 진단서를 낼 수 있고, 이마저도 응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한 달 뒤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치매 환자의 면허 취소까지 최장 10달이나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경찰청 통보를 받은 대상자들은 대부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 현황을 살펴봤더니, 치매 환자 중 적성판정 대상자로 분류한 1만 7천800여 명 가운데 583명만 진단서를 제출했고, 이 중에서도 210명만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만 7천390명이 이미 면허가 취소됐거나, 앞으로 취소될 예정이라는 뜻입니다.

현재 법규상 65세 미만 운전자는 10년마다,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마다, 그리고 75세 이상은 3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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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은 치매 선별검사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경도의 치매 환자일 경우, 75세 이전이라면 의사가 신고하거나 본인이 자발적으로 면허를 내놓지 않으면 운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많은 치매 초기 환자가 면허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치매 단계를 세분화해 운전 적성검사 시기도 맞춤식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중앙치매센터는 익숙한 길에서 길을 잃거나 지나치는 경우나 브레이크와 액셀러레이터를 자주 혼동하고, 예전보다 부쩍 교통법규 위반 딱지를 자주 떼이는 일이 발생하면, 운전을 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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