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과 탄핵심판 상황을 사실관계 위주로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윤 대통령 체포와 서울구치소 수감 소식을 전하면서,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범죄혐의와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윤 대통령이 "불법체포를 운운하며 체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면서 궁지에서 헤어나 보려고 시도했다"면서 체포적부심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도 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또,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죄수복에 수인번호 '0010'을 달고 독감방에 갇혀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구속 상태에서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윤 대통령에 대해 "초췌한 모습으로 호송차에 실려 끌려갔다"고 묘사했고, 윤 대통령이 "모든 범죄혐의들을 전면부인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제놈이 저지른 망동을 정당화해보려고 횡설수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국내 언론을 인용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이 같은 소식을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도 보도했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