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령 놔두자고" 윤에…"법전도 안 찾아" 거든 김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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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오늘(23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내용이 담긴 비상계엄 포고령이 과연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는지가 오늘 가장 궁금한 점이었는데,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가져온 포고령이 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게 많았지만, 상징적인 측면에서 그냥 놔두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 역시 그런 대통령의 말이 맞다고 함께 거들었습니다. 모두를 놀라게 하고, 걱정과 불안에 떨게 헸었던 계엄포고령이 사실은 집행 가능성이 없었던 거라고 이제 와서 주장하는 겁니다.

첫 소식, 백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사건으로 가장 먼저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심판정에서 마주 앉은 윤석열 대통령.

국회 측은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해 계엄 직후부터 위헌, 위법 지적을 받았던 계엄포고령 1호의 작성 경위를 캐물었습니다.

국회 측은 현행법이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국회 권한은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포고령 내용을 보고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듣고만 있지 않고 직접 김 전 장관 신문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사실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건 많지만 어차피 이 계엄이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상징적이란 측면에서 집행 가능성은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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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전 장관도 법전부터 찾던 윤 대통령이 당시에는 법전도 안 찾았다며 거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지금은 장교들이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걸 전제로 비상계엄 조치를 한 것이라며 경고성 계엄이라는 취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2시간 만에 국회의원 191명이 모여 계엄 해제요구안이 의결됐다며, 국회가 봉쇄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포고령 1호가 사실상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재차 캐물었고, 김 전 장관은 입법 활동은 존중하지만 정치 활동을 빙자해 국가를 문란하게 하는 활동은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는 논리로 맞섰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모두 계엄 선포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 했지만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고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경고성 계엄이라면서 왜 국무회의에서 그 사실을 공유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는 "전략적 차원"이었다는 답만 내놨습니다.

김 전 장관은 또 포고령을 노트북으로 직접 작성했다고 말했는데,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부하 직원에게 지시해 정작 그 노트북을 파기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김승태,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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