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 가구,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 추진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 고속도로 통행료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감면하고, 형제·자매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우선 배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정에 대해서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를 할인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에 대한 일반고 우선배정 제도는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형제·자매가 같은 학교에 배정될 수 있게 해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다자녀 가정이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47곳의 숙박시설을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 휴양림 37곳에서만 운영 중인 다자녀 가정 숙박시설 우선 예약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광고 영역

하반기부터는 이들에 대한 휴양림 주차요금도 면제합니다.

공직사회가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무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도 개선합니다.

공무원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 연령을 만 8세에서 12세로 늘립니다.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확대하고, 출산 이후뿐만 아니라 출산 30일 이전부터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출산 이후 사용할 수 있는 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오프라인 본문 이미지 - SBS 뉴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을 취약계층 노인에서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내용도 단순 가사 도움에서 병원 동행과 영양 관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택을 고령 친화적 환경으로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새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재건축할 때 고령자를 위한 안전·편의시설, 식사·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마련하면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고령자용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하 분양형 공급도 허용하는 등 규제도 완화합니다.

주택연금을 수령하던 주택에서 실버스테이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하고, 도심 내 실버스테이 건설 시 용적률을 상한의 1.2배로 올려줍니다.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할 수 있게 정부 차원의 지원도 강화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연간 최대 1천84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상장기업은 남녀 육아휴직 사용 현황 등 일·가정 양립 지표를 공시해야 하는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상장 기업이 아니더라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