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IRA 손질 시동…친환경 인프라 예산 474조 원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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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예고했던 대로 전기차 업계와 직결돼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손질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전기차 충전기 설치 등을 위한 인센티브 등 친환경 인프라에 들어가던 연방정부 예산 집행이 중단됐습니다.

이런 삭감에 영향을 받는 자금 규모가 3천억 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복귀 사흘째인 22일(현지시간) 백악관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공포했던 IRA 및 인프라법(IIJA) 지출 중 일부를 중단시켰다고 미국 주요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21일 자 '부처들과 기관들의 장들에게 보내는 공문'에서 이런 지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인 20일에 서명한 '미국 에너지의 해방' 행정명령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지침 안내라고 예산관리국은 설명했습니다.

트럼프의 새 행정명령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연방정부 지원금은 총 3천300억 달러, 우리 돈 474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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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미 에너지부 자료 분석 결과 IRA와 인프라법에 따라 이미 집행이 승인된 에너지부 대출금 500억 달러, 72조 원과 집행을 검토 중인 대출금 2천800억 달러, 402조 원의 지출이 중단 위기에 놓일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 예산에는 미시간 기반 유틸리티 회사인 DTE에너지가 받을 90억 달러, 13조 원과 오리건주 기반의 유틸리티 회사 퍼시피코프가 받을 35억 달러, 5조 원의 조건부 대출이 포함돼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로 인해 인프라법에 의해 지원될 예정이었던 3천억 달러, 431조 원 상당의 연방 정부 지원금도 동결될까 우려하고 있다고 FT는 전했습니다.

다만 당초 예상보다는 중단 범위가 일단 좁아진 것이라는 진단도 나옵니다.

지난 20일 행정명령의 제7조에는 IRA와 인프라법에 따라 책정된 자금의 지출을 즉각 중단하라는 지시가 포함돼 있었고, 이 때문에 두 법률에 따라 책정된 모든 자금 지출이 중단되는 것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1일 자 공문에는 해당 지시가 두 법에 따른 모든 자금 지출을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며,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과 어긋나는 '그린 뉴 딜'(Green New Deal) 관련 지출만 중단하라는 뜻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예산관리국과 협의한 뒤 기관장들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예산관리국이 이런 안내 공문을 보낸 것은 20일 행정명령이 나온 후 지급 중단 범위가 폭넓어 혼란과 반발이 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도 대출기관 자금과 달리, IRA의 대표적 보조금인 세액 공제는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크리스 스피어 미국 트럭운송업협회(ATA) 회장은 인프라법에 기반해 책정된 자금의 지출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으로 얘기하더라도 주들에게 심각한 문제"라며, 이미 해당 자금을 근거로 지급보증을 받고 주들이 이미 착수한 고속도로나 교량 등 교통 인프라 건설계획이 다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진짜로 그런 것(지급 중단)을 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미 건설계획을 진행 중인 주들로부터 강한 반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불법적이며 "수많은 미국인의 일자리를 없앤다"고 비난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크라포(아이다호) 상원의원은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걱정거리이긴 한데, 재차 강조하지만 얼마나 큰 걱정거리인지는 모르겠다"면서 지급 중단 조치는 일시적일 것이고 결국 지급이 재개되리라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폴리티코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탄소배출 감축, 미국 제조업 복구, 교통 인프라 재건, 첨단 컴퓨터 칩 개발 지원 등 계획을 세우고 정부 지출과 조세 혜택 등 1조 6천억 달러, 2천3백조 원 투입키로 했으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계획들의 운명이 불확실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가 지명한 예산관리국장 후보자인 러셀 보트는 인사청문회에서 국장이 되면 "법을 지킬 것"이라고 했으나, 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을 대통령이 임의로 불용하지 못하게 한 '지출유보 통제법'(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는 IRA와 인프라법 등 이미 공포된 법률에 따른 지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임의로 중단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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