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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국회 질의…"늑장 보고" "계획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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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3일) 국회에서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난입 폭력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질의가 이뤄졌습니다. 여당은 경찰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늑장 보고를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야당은 이번 서부지법 폭력 사태가 사전에 계획된 정황이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폭력 사태가 벌어진 지 나흘 만에 국회에서 긴급현안질의가 진행됐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오둥운 공수처장 등이 현안 질의에 참석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여당에서는 경찰이 최 권한대행에게 법원 난동을 늑장 보고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최 권한대행에게 난동이 시작된 지 6시간이 넘은 19일 오전 9시 50분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해서 되겠습니까? 이번 사태가 그렇게 예사로운 평범한 이런 사태는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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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무대행은 현장에서 선 조치 후 보고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호영/경찰청장 직무대행 : 저희 경찰력만으로 마무리 져야 하는 상황에서는 일단 선조치하고 그 이후에 보고를 주로 했습니다.]

야당은 법원 난동이 비상계엄과 마찬가지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계획범죄 가능성도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 : 7층에 영장판사실을 딱 알고 간다든지 또는 라이터 기름에 방화를 하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도 좀 준비가 되지 않고는 쉽게 못 하는 일을 한다든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를 '국민 저항권'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야당의 질의에는, "일시적인 재판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난동하는 행위는 저항권의 표출이라고 보기 힘들다"라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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