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은 불러야죠"…서울시, 단톡방 이용 '집값 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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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집값을 담합하려 한 소유주 A(60) 씨와 B(67) 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은평구의 한 아파트 소유주 모임 단톡방에서 집값을 올리기 위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썼습니다.

A 씨는 "시세는 우리가 만드는 거죠", "10억 이상 불러야죠" 등의 글을 작성했고, B 씨 역시 "'12억 받아주면 팔게요' 하세요" 등의 메시지를 올리며 집값 올리기를 유도했습니다.

또 단톡방에 특정 중개사무소를 언급하며 "낮은 가격으로 매매를 성사해 중개 보수를 챙기려 한다"며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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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은 부동산 가격을 왜곡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고강도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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