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재 구속' 선우은숙 측 "가족 간 성폭력 경각심 갖는 계기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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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60)가 선우은숙 친언니 A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선우은숙과 A 씨의 공동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밝혔다.

23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에서 진행된 제1형사부 (허용규 부장판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유영재가 법정 구속되자,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족 간 성폭력에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인터넷 및 유튜브 상 댓글이나 방송을 통해 조롱과 모욕,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자행하신 분들께는 일주일 동안의 여유를 드리고자 하니 이를 삭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면서 "일주일 후부터는 2차 가해 댓글, 방송 등에 대해 법적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조롱과 모욕을 당하지 않고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는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금지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영재의 A 씨에 대한 강체주행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 내용 진술이 일관되고 ▲감정, 피해 전후 사항 진술 등이 구체적이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높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요구하고 사과한 점 ▲유명인의 친언니로서 무고할 동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유영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유영재는 2022년 선우은숙과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6개월의 결혼생활을 마무리 지었다. 이 과정에서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집에서 식사 등 살림을 챙겨줬던 친언니가 유영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선우은숙의 친언니는 유영재가 2023년부터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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