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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소비기한 둔갑 시킨 대구포…식약처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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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대구포 판매 업체입니다.

대구포가 가득 담긴 상자엔 지난해 3월 생산됐단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산된 건 그보다 1년 3개월 전인 2022년 12월로 드러났습니다.

소비기한을 멋대로 늘려 판매한 겁니다.

[식약처 조사관 : 어떤 방법으로 변경하셨습니까?]

[업체 관계자 : 기존에 있던 스티커를 제거하고 새로 붙였습니다.]

[식약처 조사관 : 식품등의 표시 광고법 위반 사항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업체 관계자 : 네 알고 있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식품 제조 판매 업체 7천 7백여 곳을 점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 115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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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용이나 제수용 식품이 주요 단속 대상이었는데, 제조일자를 속이거나, 품질검사를 위반한 업체 등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서 유통시 킨 제품은 회수하고 보관 중인 제품은 압류했습니다.

이밖에 선물용 제품의 광고 게시물 320건을 점검한 결과, 45건은 허위 과대 광고로 확인됐습니다.

효과가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면역력 증진이나 바이러스 제거 등 치료 효능이 있다는 식으로 광고한 제품들입니다.

기능성 화장품 등의 광고 520건 중엔 302건이 허위, 과대, 부당 광고로 조사됐습니다.

일반 치약에 잇몸재생이나 미백 개선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일반 화장품을 피부재생과 흉터 개선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사례 등입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땐 건강기능 식품 인증 마크 등을 꼼꼼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취재 : 권지윤, 영상편집 : 윤태호,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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