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기각…직무 복귀


동영상 표시하기

헌법재판소가 오늘(23일) 오전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의견은 인용 4명, 기각 4명으로 갈려서 인용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 법정 인원인 5명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이 위원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