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늘(23일) 오전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의견은 인용 4명, 기각 4명으로 갈려서 인용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 법정 인원인 5명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이 위원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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