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오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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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이 오늘(23일)부터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3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15일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 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면 2심 선고는 2월 15일 이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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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번 2심 재판을 집중심리로 진행하기 위해 다른 사건을 새로 배당받지 않도록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했고,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오는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 측은 이번 사건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 처벌조항에 대해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신청이 이뤄지고 재판부가 받아들여 위헌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됩니다.

여권 등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재판을 지연하려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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