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검정서 70대 숨져…산불진화대원 제도 개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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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전문진화대원을 채용하기 위한 체력 검정 과정에서 70대 지원자가 숨진 것을 계기로 지원자 나이 상한 등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22일) 전남 장성군 등에 따르면 15일부터 17일까지 올해 봄철에 활동할 장성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0명을 모집하는 채용 공고에 73명이 지원했습니다.

산불진화대는 매년 봄과 가을마다 대원을 모집해 평소 논두렁 불법 소각 등 산불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활동을 하다가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 작업에 투입됩니다.

산불만 발생하지 않으면 평상시 업무 강도가 세지 않고, 월급도 많은 편(만근 시 250만 원가량)이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공공 일자리 중 하나입니다.

채용은 서류 전형을 통과한 사람 중에서 체력 검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이뤄집니다.

이번 장성군 산불 전문진화대 선발 과정에서는 15㎏짜리 물통을 들고 계단 200개(아파트 6층 높이)를 오르는 방식으로 체력 검정이 이뤄졌습니다.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되면 길도 나지 않은 산을 올라야 하는 만큼 체력이 최우선 선발 요건이지만 나이 상한선은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반복 참여를 허용하면서 2년 넘게 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페널티(감점)를 받지 않도록 정해놨습니다.

이번 산불진화대에 지원한 77세 남성 A 씨도 올해 3년째 산불진화대에 지원했다가 수변공원에서 이뤄진 체력 검정을 받고 난 뒤 쓰러져 숨졌습니다.

장성군 측은 A 씨가 지난 2년간 산불진화대원으로 활동했고, 사전 신체검사를 통해 건강상 문제가 없다는 보건소의 신체 검사서를 제출받아 체력 검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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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산불 진화시 체력 소모가 급격한 업무 특성상 지원할 수 있는 나이 상한선을 정해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했습니다.

장성군 관계자는 "산림청 지침에 따라 만 18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소득과 건강, 체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채용하고 있다"며 "지원자 나이 상한 등은 실무에서도 필요하다고 보여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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