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어제(21일)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이 한 총리를 직접 불러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 총리는 내란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검찰은 한 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열린 국무회의 상황 등에 대해 자세히 따져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 총리는 계엄 이후 국회에 출석해 "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비상계엄 선포가)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며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에게) 계엄을 건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계엄 선포를 위해선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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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한 총리는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조사 역시 비공개로 이뤄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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