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체포된 56명 무더기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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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은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이다가 체포된 사람들의 구속심사를 진행하고 56명을 구속했습니다. 그제 구속된 2명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모두 58명입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은 피의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

법원에서 난동을 피운 5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진행한 법원은 2명을 제외한 56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56명 가운데 39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12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나머지 5명은 특수폭행 혐의 등을 받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모두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기각된 2명에 대해서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다만,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감안해 이번 구속 전 심문 절차는 영장전담법관이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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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18일부터 19일 새벽까지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난동에 관여한 90명을 현행범 체포했고, 이 가운데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를 넘겨받은 서부지검은 이 중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그제 18일 난동을 벌인 5명에 대해 2명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법원 난입 시위 가담자 가운데 체포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는 채증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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