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 전에 며칠 동안 구속할 수 있는지 그 기간을 놓고,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다른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칫 계산이 잘못될 경우 윤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그 기간을 잘못 계산해서 구속된 피의자가 풀려나는 일이 어제(20일) 있었습니다.
이 내용 임찬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강동경찰서는 지난 9일 필로폰 판매 혐의 등을 받는 25살 김 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사는 하루 뒤인 11일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같은 날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문제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때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구속한 상태로 어제 송치했는데, 알고 보니 허용된 구속 기간이 하루 지난 상황이었던 겁니다.
검찰로 송치하기 전에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체포시점으로부터 10일인데, 구속 전 심문 때문에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반환될 때까지 기간만큼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체포 11일 안에 송치했어야 하는데, 영장 심사에 이틀이 걸린 것으로 착각해 12일째 되는 날인 어제 검찰로 보낸 겁니다.
결국, 마약 피의자 김 씨는 풀려났습니다.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가 아니면 경찰은 물론 검찰도 같은 범죄사실로는 다시 구속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한규/변호사 : 구속 기간을 넘겨서 피의자를 구속했다면 국가 배상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구속 기간을 넘긴 상황에서) 수사한 결과물들은 위법 수사가 되기 때문에 모두 증거능력도 배제됩니다.]
구속 기간 계산법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기간 등을 더해 2월 7일까지 기소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검찰은 그보다 빨리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기간 계산이 잘못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될 수도 있는 만큼, 안전한 방향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김승태, 영상편집 : 김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