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대면 조사 시도…서면 조사 검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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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어제(20일)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시도가 불발된 이후, 계속 대면조사 시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당장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을 예고한 윤 대통령에게 변론기일이 끝난 뒤 강제구인 재시도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수처는 어제 오후 3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출석 요구에 불응해 온 윤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6시간 만인 밤 9시쯤 결국 물러섰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가 오늘 오전, "피의자가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대면조사를 위한 시도를 중단하거나 거둘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강제구인을 계속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탄핵심판 절차에 참여하는 건 본인의 변론권으로 이를 막을 순 없다"며 오전에는 구인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 변론이 마무리된 이후 재차 강제구인을 시도할 지에 대해선 "불가능한 건 아니"라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도 하지만,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의무"라며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할 의사가 없더라도 조사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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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관계자는 다만, 우선순위가 강제구인을 통한 출석 조사일 뿐이라며, 방문조사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서면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금된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이 원칙"이라며 "서면 조사는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번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에 이어 윤 대통령의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어제 오후 3시쯤 서울구치소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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