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설 명절을 맞아 전 직원에게 하루 특별휴가를 준다고 어제(20일) 밝혔습니다.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의장은 직원의 의정업무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 범위 안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도의회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연휴 직후인 31일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을 80%로 제한하고, 나머지 20%는 2월에 분산해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최장 9일간 쉴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경기도청은 31일 특별휴가 대신 개인연가 사용을 권장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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