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공수처 수사에는 응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는 곧 출석할 거라고 대통령 측이 밝혔습니다. 사흘 뒤인 23일에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증인으로 나오는 만큼 이날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김 전 장관에게 직접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백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속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이 곧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나와 의견을 밝힐 거라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밝혔습니다.
오는 23일, 12.3 비상계엄 핵심 인물이자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 신문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23일, 윤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 전 장관은 증인 신문에서 윤 대통령 측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직접 김 전 장관으로부터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답변을 이끌어내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연구관 : 대리인단이 주요 질문을 할 것이고, 보충적으로 대통령 본인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질문을 할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증인 신문을 앞두고 작성 주체를 두고 논란이 된 비상 입법기구 관련 내용이 담긴 이른바 '최상목 쪽지'의 작성자는 김 전 장관 본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상 이유 등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 이후 헌재 앞에도 지지자들이 모여들고 있어, 헌재는 윤 대통령 출석에 대비해 청사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출석 기일이 정해진다면 '제2의 서부지법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당국의 적극적인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