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강제구인 유력 검토"…집행 시 역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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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20일) 조사에 불응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가능성을 시사해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과거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들은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대부분 구치소 방문 조사로 갈음한 만큼, 만약 윤 대통령이 공수처 정부과천청사로 강제구인되면 최초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옥중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용된 지 나흘 만의 첫 조사였습니다.

당시 검찰은 검찰청 출석 조사도 고려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과 협의 끝에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구치소에서 조사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서는 순간 경호 시스템이 가동되고 안전 확보를 위해 경호 직원, 경찰 등이 대거 동원되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에 당시 주임검사인 서울중앙지검 이원석 특수 1 부장, 한웅재 형사 8 부장검사 등이 서울구치소를 찾아 다섯 차례 대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구치소는 검찰 요청에 따라 교도관 사무실을 임시 조사실로 꾸몄고, 박 전 대통령은 수용자 번호가 찍힌 수의를 입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2018년 3월 뇌물수수 및 다스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옥중 조사를 시도했지만,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주임 검사였던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첨수 1 부장, 송경호 특수 2 부장검사 등이 조사를 위해 서울동부구치소를 세 차례 찾아가 이 전 대통령에게 구치소 내 마련된 조사실로 나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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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검사와 면담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한 채 재판에 넘겨야 했습니다.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수감된 장소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1995년 11∼12월 서울구치소를 여러 차례 방문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노태우 전 대통령을 조사했습니다.

12·12 및 5·18과 관련해 반란수괴 등 혐의로 구속돼 안양교도소에 수용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도 검찰은 1995년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여러 차례 출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됐고, 어제 새벽 구속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직후 10시간 40분간 조사한 뒤 구속을 전후해 16, 17, 19, 20일에도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불응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오전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구치소 방문 조사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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