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조사 요구에 이틀 연속 불응하기로 한 17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경호차량이 빠져나오고 있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호 여부와 수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구속 피의자 신분이지만 여전히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를 받게 됩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경우 어느 수준까지 경호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는 "구속은 체포 상태가 연장된 것으로, 기존과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다"며 사실상 체포 당시와 동일한 수준의 신변 경호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치소 외부에서는 경호처가 경호를 담당할 수 있지만, 구치소 담장 안에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이 적용돼 경호처가 경호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형집행법에 따라 수용자의 관리와 감독은 교도관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체포 당시에도 경호처는 외부 경호를, 구치소 내부 경호는 소속 교도관들이 담당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당시 구치소 전체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교도관의 계호권(수용자 관리 권한)과 경호처의 경호권이 충돌될 가능성으로 인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구치소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경호처가 내부 검문·검색 등을 맡아야 해 보안 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교정기관은 국가보안 '가급' 시설로 지정돼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므로, 윤 대통령에 대한 별도 경호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나 탄핵심판 출석 등을 위해 구치소 밖으로 이동할 경우, 경호처가 신변 경호를 맡는 방식으로 경호처와 교정 당국 간 업무가 조정될 전망입니다.
이동 시에는 경호차 대신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하며, 호송차 주변에 경호차가 동행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마친 뒤 구치소로 갈 때는 경호차를 이용했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이동할 때는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하고 경호차가 뒤따랐습니다.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구속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경호처의 경호를 받았으나, 구속영장 발부 이후 경호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김건희 여사가 머무는 한남동 관저에 대한 경호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방침입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영부인 신분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관저와 김 여사에 대한 경호는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며 "이 부분은 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