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19일 오전 서부지법 창과 외벽 등이 파손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차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배당받은 지난 17일 이후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차 부장판사에 대한 신변호보조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차 부장판사는 오늘(1) 오전 2시 50분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헌정사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차 부장판사를 찾았으나, 당시 차 부장판사는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