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47일 만에 윤 구속…현직 대통령 헌정사 처음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12.3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원은 윤 대통령에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9일) 새벽 2시 50분쯤 서울 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7일 만입니다.

차은경 서부지법 영장 당직 부장판사는, 어제 오후 2시부터 저녁 6시 50분쯤까지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후 8시간 가까운 고민 끝에 결론을 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국회 봉쇄 등의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직접 법정에 선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 대한 국회의 연속 탄핵 등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국가 비상사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내란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광고 영역

특히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후 휴대전화를 바꾸고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을 적시한 만큼, 증거 인멸 염려가 충분하다고 본 겁니다.

또,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윤 대통령의 직간접적인 지시로 계엄에 가담한 김 전 장관 등 10명이 이미 구속상태인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열흘간 구속 상태에서 공수처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에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돼 최장 열흘간 조사를 받게 되는데, 최종 기소 여부는 검찰이 결정할 전망입니다.

공수처는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김준희)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