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시 영장심사 출석…이 시각 서울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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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영장 심사가 2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기로에 선 윤 대통령은 애초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오늘(18일)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로 한 건데요, 서울구치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백운 기자, 윤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참석을 결정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기자> 

네,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늘 오후 2시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정에 직접 나서서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윤 대통령이 받아들여 출석을 결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대통령 명령으로 계엄 업무를 수행한 사령관 등이 구속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직접 설명해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을 결심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던 체포적부심 심문에는 경호상의 이유 등을 들어서 불참한 바 있는데요, 이곳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서부지법까지 거리를 생각하면 1시쯤엔 윤 대통령의 이동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심문에서 쟁점은 무엇이 될지도 설명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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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결과와 달리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란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청구서에 윤 대통령이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다른 공관으로 이동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 등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 가능성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반박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도망의 염려도 없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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