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운명의 날…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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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8일) 결정됩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반면 기각한다면 윤 대통령은 관저로 복귀해 계엄 사태 수사와 탄핵소추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한층 강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늘(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진행되면서 영장전담판사가 아니라 당직 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았습니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진한 변호사는 어제(18일)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윤 대통령이 서부지법에서 하는 영장 심사에는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추가 검토를 거쳐 윤 대통력 출석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심문은 공수처 검사와 변호인만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7명,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윤갑근 변호사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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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염려가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당시 거대 야당의 잇따른 국무위원 탄핵 등으로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고, 계엄선포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기에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서부지법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당한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도 다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18일) 밤늦게 또는 1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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