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2백만 원어치 흥청망청 즐기고 "돈 없다"…신용불량자, 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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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

유흥주점에서 1천200만 원어치 유흥을 즐기고 결제하지 않은 30대 신용불량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1월 지인 1명과 함께 방문한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1천200만 원어치의 유흥비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양주 5병과 안주 등 220만 원, 종업원 6명 봉사료 506만 원, 밴드비 70만 원, 웨이터 팁 5만 원, 픽업 비용 5만 원 등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종업원 팁으로 쓸 현금 3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유흥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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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재판 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A 씨와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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