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구속영장 청구' 이후 절차는…체포적부심이 자책골?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지금까지 내용 사회부 임찬종 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Q. 서부지법에 구속영장 청구…앞으로 절차는?

[임찬종 기자 : 우선 내일(18일) 밤 또는 모레 새벽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되고,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앞으로 약 일주일 동안 구금 상태로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야 합니다. 그러면 검찰도 추가 수사를 한 후 윤 대통령이 체포된 시점으로부터 약 20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원래는 체포 당일인 1월 15일을 첫날로 계산해서 20일째이자, 설 연휴 직후인 2월 3일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심사 등에 소요된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라, 기한이 하루나 이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공범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이미 기소한 상황이라, 윤 대통령 역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중앙지검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라 1심 재판은 체포영장 등이 발부된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Q. 내일 구속 심사인데…체포적부심이 자책골?

[임찬종 기자 : 체포적부심을 담당한 중앙지법 판사가 체포가 적법했다고 판단함으로써 윤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심사와 향후 1심 재판에서 주장할 논리의 설득력이 떨어지게 됐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측의 핵심 논리는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며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는 영장심사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체포적부심에서 이번 체포가 적법했다고 결정됐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권과 서부지법의 영장심사권을 중앙지법 판사가 인정했다는 해석이 가능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합법적 권한을 가진 유일한 법원이라고 주장했던 중앙지법의 판사가 윤 대통령 측 논리를 부정한 겁니다. 같은 쟁점이 다뤄질 구속영장심사나 향후 1심 재판에서도 윤 대통령 측 핵심 논리의 설득력이 떨어지게 된 셈입니다. 따라서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를 한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자책골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기사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