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 정부 배상 책임, 2심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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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한국군 학살 증언하는 피해자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3-1부(이중민 김소영 장창국 부장판사)는 64살 응우옌 티탄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는 응우옌 씨에게 3천만 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응우옌 씨는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 사건 피해자뿐 아니라 다른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들의 대리인을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정부가 상고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 어떻게 진실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응우옌 씨는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70여 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에서 가족들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며 2020년 4월 3천만 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2023년 베트남전 참전 군인, 당시 마을 민병대원 등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응우옌 씨의 주장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의 정도, 배상의 지연, 물가 및 통화가치의 변화 등을 고려해 정부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4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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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응우옌 씨의 청구 금액이 3천만 100원이라 그 범위 한도에서 배상금이 인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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