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서부지법 청구 가능성 높아…청구 시간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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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오늘(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교육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확정적인 단계는 아닌 걸로 아는데 (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니 가능성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두 번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윤 대통령의 관저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고, 서부지법은 이를 발부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시간은 아직 미정"이라며 "구속영장 청구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 "거의 마무리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오전 10시 조사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해선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불출석 관련 통보는 없었다"며 "(체포)시한이 9시까지라 오후 중 재소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준비한 질문지 200여 쪽을 모두 다 소화하진 못 했지만 구속영장 청구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설명입니다.

공수처는 또 어제 검찰로부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5명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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