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화재 현장
지난 2022년 12월 5명이 숨진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는 오늘(1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A 씨 등 사고 관련자 5명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금고 2년을, 나머지 관제실 근무자 2명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은 감금하되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B 씨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럭 소유 업체 대표 C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습니다.
B 씨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판결 선고 직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A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 관제실 책임자와 근무자들이 맡은 자리에서 가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점으로 돌이킬 수 없는 참사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들이 받았을 고통, 유가족들이 받을 고통을 생각하면 피고인들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제이경인고속도로 주식회사는 방음터널을 화재에 취약한 소재로 시공해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등 참사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 방음터널 관리를 위탁하면서 소재가 화재에 취약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모든 책임을 A 씨 등에게만 오로지 지우는 것은 책임 원칙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상의 사정과 원심이 참작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보면 A 씨 등에 대한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을 지켜본 일부 유족은 선고 이후 법정 밖에서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 화재는 2022년 12월 29일 낮 1시 50분쯤 과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주행 중이던 B 씨의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에서 발생해 터널 벽과 천장으로 옮겨붙으면서 터널 안에 고립된 5명이 숨지고 56명이 다쳤습니다.
A 씨 등 관제실 근무자들은 당시 관제실에서 CCTV를 주시하지 않고 있다가 불이 난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불이 난 사실을 알고 나서도 비상대피 안내방송을 하지 않는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발생케 했습니다.
B 씨는 트럭에 대한 관리를 평소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가 몰던 트럭은 10년이 넘은 노후 차량이고 2020년에도 고속도로에서 불이 붙었으나, 차량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