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차량 측면 거울에 일부러 부딪쳐 돈 뜯은 5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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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용전동 '손목치기' 범행 장면

대전동부경찰서는 주행 중인 차에 일부러 팔을 부딪치고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은 혐의(사기)로 A(50대)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28일까지 대전 동구 용전동의 골목길에서 마주 오는 승용차나 택시의 조수석 측면 거울에 오른팔을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모두 9건의 고의적인 사고를 낸 뒤 피해 운전자들로부터 합의금 22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비슷한 장소에서 반복되는 접촉 사고 신고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했고, 피해자와 함께 잠복수사 끝에 합의금을 받으러 나온 A 씨를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주로 용전동 일대의 좁은 골목길을 범행 장소로 삼고, 이곳을 배회하며 사고를 낼 차량도 미리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고, 경찰에는 "생활비가 필요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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