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1심 집행유예 선고…추징금만 2억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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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 연예인들을 비방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유튜브 콘텐츠를 수차례 제작해 수억 원의 수입을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36)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 씨에게 추징금 2억 10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적지 않은 이익을 얻었는 바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을 위해 총 6,0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해 유며인 7명에 대한 비방 영상을 23차례 올려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장원영의 소속사는 구글에 3차례 요청한 끝에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했고 이후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장원영, 방탄소년단 멤버 뷔와 정국, 가수 강다니엘 등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월평균 약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그동안 총 2억 50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이 전해지기도 했다.

사진=백승철 기자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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