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부터 개편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공제 오류를 줄이기 위해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 정보를 새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다 보니, 자료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해 과다 공제로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있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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