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집 8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15일) 대통령 관저에 갔던 경찰은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호처의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예상과 달리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윤 대통령이 경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정은 기자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 특별수사단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 두 사람도 체포할 계획이었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과 별개로 김 차장 등에 대한 경호처 수뇌부 체포조를 따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윤 대통령 체포 뒤에도 두 사람에 대한 체포 영장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윤 대통령 경호 문제가 우선이라는 경호처 입장을 받아들여, 현장에서 체포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경호 후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이들의 현장 체포 보류를 먼저 요청한 건 경호처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자신의 경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김 차장과 이 경호본보장의 체포를 미뤄줄 것을 경찰에 직접 요청한 겁니다.
이들이 마지막 경호 임무를 수행하고 나면 경찰에 출석하고 경찰은 그때 체포 영장을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경찰은 경호처 안에서 소위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3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 차장은 지난 3일 1차 영장 집행 당시 저지선 구축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2차 영장 집행을 앞두고도 무력 대응 등을 추진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는 17일 김 차장을, 18일엔 이 본부장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윤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