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민들과 규제 철폐 토론…"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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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해제를 적극 검토하고, 사용하지 못한 용적률을 다른 건물이나 지역에 팔 수 있는 '용적률 이양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4일) 오후 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 참석해 약 3시간 동안 시민 토론자들의 의견을 듣고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토론회는 민생을 힘들게 하고 경제 활성화를 억누르는 각종 규제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즉각적·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서울시민 1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규제 관련 제안과 질문을 하면 오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단과 3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즉각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당초 토론회는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시민들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약 3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오 시장은 토론회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며 시민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직접 답변도 했습니다.

오 시장은 특히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토론자의 요청에 "특단의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제의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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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두긴 어렵단 비판도 많았습니다.

서울에는 작년 말 기준으로 시 전체 면적의 10.78%에 해당하는 65.2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강남구 압구정동과 삼성·청담·대치동 일대, 송파구 잠실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등입니다.

오 시장은 "재산권 행사를 임시로 막아놓은 것이므로 그동안 풀고 싶었고, 당연히 풀어야 하지만 부동산가격이 폭등해 잘못하면 기름 붓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어 과감하게 풀지 못했다"며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행히도 지금 정책 환경이 무르익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고 오히려 침체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라며 "그렇다 보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정 해제 검토 대상은 강남 뿐 아니라 여의도 신속통합기획 구역 등 이미 지정된 시내 모든 지역"이라며 "실제 해제할지는 세부적으로 들여다본 후 결정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택시근로자 월급제, 노인 무임승차 버스 연계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도 나왔습니다.

오 시장은 택시근로자 월급제와 관련 "성과급제, 보합제, 자율운행택시제, 파트타임 근무제 등 여러 가지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며 "저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어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최적의 보수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로 지급하는 지하철 패스를 버스로도 연계해 달라는 제안에 대해 "현재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가 9천억 원인데 버스까지 무임으로 해드리면 600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더 투자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지하철로 만족하고 그 외엔 기후동행카드 등 다른 할인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하는 게 좋은지 선택의 문제"라며 "비교해서 최대한 혜택이 많이 가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건축 분야와 관련한 규제 완화 요구가 많았고 시도 다양한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시는 침체한 건설 경기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해 달라는 요청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한 3년 정도 한시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면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과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용적률 이양제'를 시행해 달라는 요구에 제도 도입을 준비 중이며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습니다.

용적률 이양제는 문화유산으로 높이규제 등으로 추가적인 밀도 제한을 받은 지역의 미사용 용적률 다른 지역에 팔아 거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과밀부담금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의견에는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예외로 해달라는 의견이 많은데 타당하다고 보고 준주택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법령 개정 건의를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시민 토론자들은 청계천 차 없는 거리 시행,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출퇴근 등을 하는 생활인구에 대한 혜택 확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등의 정책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오 시장은 "좋은 아이디어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새해 신년사에서 '규제철폐'를 시정의 핵심 목표로 제시하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시는 지난 3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제를 가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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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전문적으로 발굴·개선하는 상설 전담 조직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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