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9개 불법 환전업체 적발…과태료·업무정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환전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해온 환전업체들이 무더기로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29개 환전업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업무정지·과태료 등 조치를 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들에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약 7천만 원입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10주간 미리 선별한 고위험 환전업체 41개사를 상대로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대부분 시흥·안산·대림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영업 중인 업체들입니다.

이번 단속에는 최근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무인 환전업체도 처음 포함됐습니다.

적발업체 중 23개사가 시중 대면·환전 업체였고 6개사는 온라인·무인 업체였습니다.

광고 영역

적발 업체의 34%(10개)가 외국인이 운영하는 업체였습니다.

이들은 환전 장부에 거래 당사자와 실적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폐업을 했지만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도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행 보증금을 적게 설정한 온라인 환전업체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이행보증금은 고객 보호를 위해 직전 환전 고객의 평균 예치 금액을 세관장에 예탁하는 제도입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촘촘한 검사를 통해 시중 환전소가 외환 범죄 창구로 변질하지 않도록 고위험 환전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